근로장려금1 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알려드림 자녀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차 검색을 하셨나요? 이 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자녀장려금을 알려드릴 테니 쉽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특정한 가구유형에 속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가구유형과 소득 유무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라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여야만 합니다. 홑벌이 가구로 분류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 가구라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연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가구명칭.. 2022.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