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가양도1 자녀 증여 대신 자녀에게 부동산 싸게 파는 저가양도. 절세효과 있나? 정부에서는 1년간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해 준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차갑습니다. 세법에서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이를 테면 자식과 부모관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싸게 팔아도 인정이 되지 않으며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돼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가 양수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시) 구분 수증자 과세 요건 증여재산가액 저가 양수 양수자 시가-양수 대가>= 시가x30% 또는 3억원 시가 - 대가 (시가 x.. 2022.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