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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층 주거자금 대출 지원대상 및 보증한도 쉽게 알아보기

by 피아노블로그~ 2022. 10. 20.

서민금융 진흥원에서 공식으로 취급하는 저소득층 주거자금 대출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전세 특례보증,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보증, 신용 회복 지원자 전세 특례보증 이렇게 총 세 가지입니다. 이 대출의 지원대상 조건과 보증한도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민 생계주거자금

이 주거자금 대출 제도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아 제도권에서 유리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다양한 분들을 위해 이 제도가 있는 만큼 자신이 대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이름
지원대상
보증한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연체없이 10회이상 납부했거나 모두 상환한지 3년 이내인 사람.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최대 6천만원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사람
최대 6천만원

 

상세 지원대상 조건

정책 서민 금융 이용자 전세 특례보증은 다음 상품들을 잘 이용하셨고 연체 없이 상환했다면 지원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햇살론 뱅크, 미소금융, 안전망 대출 1/2, 새희망홀씨 등

 

대상자 조회는 아래 링크로 가능합니다. 가끔씩 서버 점검을 하기도 하니 꼭 영업시간에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보증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다른 나라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제외)
  • 임차보증금 5억 이상(지방은 3억)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결혼한 배우자와 보유한 주택수 1 주택 이내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특례보증의 상세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임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를 이미 지급했을 때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수가 합산으로 1 주택 이하일 경우
 
더 자세한 대출 조건과 보증한도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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