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진흥원에서 공식으로 취급하는 저소득층 주거자금 대출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전세 특례보증,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보증, 신용 회복 지원자 전세 특례보증 이렇게 총 세 가지입니다. 이 대출의 지원대상 조건과 보증한도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민 생계주거자금
이 주거자금 대출 제도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아 제도권에서 유리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다양한 분들을 위해 이 제도가 있는 만큼 자신이 대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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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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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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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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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으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연체없이 10회이상 납부했거나 모두 상환한지 3년 이내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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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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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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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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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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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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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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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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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지원대상 조건
정책 서민 금융 이용자 전세 특례보증은 다음 상품들을 잘 이용하셨고 연체 없이 상환했다면 지원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햇살론 뱅크, 미소금융, 안전망 대출 1/2, 새희망홀씨 등
대상자 조회는 아래 링크로 가능합니다. 가끔씩 서버 점검을 하기도 하니 꼭 영업시간에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보증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다른 나라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제외)
- 임차보증금 5억 이상(지방은 3억)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결혼한 배우자와 보유한 주택수 1 주택 이내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특례보증의 상세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임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를 이미 지급했을 때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수가 합산으로 1 주택 이하일 경우
더 자세한 대출 조건과 보증한도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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