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녀 증여 대신 자녀에게 부동산 싸게 파는 저가양도. 절세효과 있나?

by 피아노블로그~ 2022. 11. 18.

정부에서는 1년간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해 준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차갑습니다.

 

세법에서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이를 테면 자식과 부모관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싸게 팔아도 인정이 되지 않으며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돼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가 양수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시)
구분
수증자
과세 요건
증여재산가액
저가 양수
양수자
시가-양수 대가>= 시가x30% 또는 3억원
시가 - 대가
(시가 x 30%, 3억원)
고가 양도
양도자
양도대가 - 시가>= 시가 x 30% 또는 3억 원
시가 - 대가
(시가x30%, 3억원)
 

 

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순수 증여와 저가 양수의 차이로 자녀가 내게 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순수 증여)
금액(저가 양수)
증여재산가액
12억 원
3억 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5,000만원
증여세과세표준
11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세율
40% - 1억 6,000만원
20% - 1,000만원
산출세액
3억 원
4,00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가 일시적 2주택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4천만원의 증여세금만을 내게 됩니다.

 

저가 양수의 경우 실제로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편법으로 자금을 돌려주는 등의 행위는 절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까지만 효과가 있으며 2023년부터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의 30%가 적용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