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1년간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해 준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차갑습니다.
세법에서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이를 테면 자식과 부모관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싸게 팔아도 인정이 되지 않으며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돼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가 양수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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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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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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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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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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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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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양수 대가>= 시가x30% 또는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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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 대가
(시가 x 30%,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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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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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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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가 - 시가>= 시가 x 30% 또는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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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 대가
(시가x30%,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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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순수 증여와 저가 양수의 차이로 자녀가 내게 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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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순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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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저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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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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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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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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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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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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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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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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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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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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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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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억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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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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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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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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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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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가 일시적 2주택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4천만원의 증여세금만을 내게 됩니다.
저가 양수의 경우 실제로 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편법으로 자금을 돌려주는 등의 행위는 절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까지만 효과가 있으며 2023년부터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의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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