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차 검색을 하셨나요? 이 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자녀장려금을 알려드릴 테니 쉽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특정한 가구유형에 속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다양한 가구유형과 소득 유무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라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여야만 합니다. 홑벌이 가구로 분류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 가구라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연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는 사람
부양자녀가 없는 사람
7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봉이 3백만원 이상인 집
|
부양 자녀는 18살 미만의 자녀를 뜻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다면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범위에 포함하기도 한다네요. 또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모시고 살경우 그들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 가족으로 실제 같이 살아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소득을 넘지 않아야 한다.
총 벌어들이는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자녀 장려금은 4천만원 미만이면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에는 다음에 항목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수입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넘지 않아야 한다.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에는 부동산 상품이 포함되고, 자동차도 포함, 전세금, 증권과 같은 금융자산도 포함된다고 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순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의 현재 가치만을 따지네요.
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간주 전세금이라해서 기준시가에서 55%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 전세금과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를 하게 되죠.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에서 제외된다.
위에서 설명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을 하였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거주자와 배우자가 전문직종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원의라거나 세무사 사무실을 차렸다면 해당이 안 될 것 같네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16강 진출 확정 - 앞으로의 경기 일정과 부가 정보 빠르게 알아보기 (0) | 2022.12.03 |
---|---|
2022 월드컵 한국 vs 포르투갈전 득점상황 간단 요약 (0) | 2022.12.03 |
자녀 증여 대신 자녀에게 부동산 싸게 파는 저가양도. 절세효과 있나? (0) | 2022.11.18 |
잃어버린 자동차키, 집열쇠(키) 찾는 방법 (0) | 2022.11.16 |
유니클로 겨울세일 2022 감사제 정보 알아보기 (0) | 2022.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