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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보험종류와 구성에 대해 간편하게 알아보기

by 피아노블로그~ 2022. 9. 29.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사용 및 보유하고 있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험에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용과 업무용도로 나뉠 수 있고 또 이륜차인지 아니면 농업용 기계로 쓰이는 자동차인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적으로 10인승 미만의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개인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합니다. 다만 자동차학원 소유 또는 자동차 학원 대표가 소유하는 자동차로 도로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예외라고 합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란 개인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입니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장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 보험

이륜자동차 보험이란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 및 기타 원동기 장치에 대한 자동차 보험입니다.

농기계 보험

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같은 농기계 장비에 적용되는 보장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크게 내가 자동차사고를 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과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이 있으며 그것을 보장종목이라고 부릅니다.

 

배상책임이란 보험을 든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배상책임 종류는 총 3가지가 있고 이걸 담보종목이라고 부릅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데 대인배상은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에게 배상하는 항목이고 대물배상 '물건 물' 자를 써서 손해를 끼친자동차나 다른 물건을 배상하는데 관련이 있는 담보종목입니다.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보겠습니다.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대인배상 II은 간단히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뛰어넘었을 때 그 초과손해 부분만 배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 배상책임을 제외하고 보험을 든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해를 받았을때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자기신체가 다치거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자기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종목
보상내용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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