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원 등을 통해서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신규 차량을 등록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쉽고 간편하게 차량 등록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빠짐없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개요
신청 기한
자동차 신규등록은 임시운행 허가 만료기간 동안까지 가능합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 이내면 5만 원,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1만 원이 부과되며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가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등록 관청
전국 시, 군, 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함께 자동차 등록 민원실을 검색하면 가까운 차량등록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소요 비용
소요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수입증지와 수입인지가 있습니다. 소요비용의 경우에는 각 시, 군, 구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어있으니 본인이 가고자 하는 관청의 홈페이지에 들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 3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와 수입인지와 더불어 도시철도 채권도 사야 합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니 확인하시고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은행, 인천 및 경기지방은 농협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번호판 대금도 지불해야 하는데 차의 크기와 전기차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 자세한 가격은 자동차 등록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가세 표준이란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구입 당시의 가격을 말합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고 하는데 취득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신차를 구매했을 때 일반적으로 팔리는 가격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과세표준의 7%
- 비영업용 승용차 외의 자동차(승합차, 화물차) : 과세표준의 5%
- 영업용 : 과세표준의 4%
자동차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일반적으로 신차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임시운행기간 만료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직접 등록 : 신분증
- 대리등록 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복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공동명의 등록
추가 서류(특수한 상황에만 필요)
- 일반 수입차 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 수입)
- 개별수입자동차(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이사화물자동차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종교단체
2022.09.30 - [생활정보/자동차] - 현대기아 중고차 가격 쉽게 알아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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