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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벌금 다른 점 빠르게 알아보기

by 피아노블로그~ 2022. 9. 23.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비슷해 보이지만 세 가지 모두 다른 처벌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란?

  • 과태료의 경우 형사처벌이 없이 금전적인 처벌만 가하는 징벌형태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비대면으로 부과되고 무인단속장비, 블랙박스 신고가 접수된 경우 발급됩니다. 불법 주정차했을 시에도 주어지며 통상 차량 앞유리 와이퍼에 과태료 통지서가 꽂히게 됩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 전에 직접 이파인을 통해 납부하게 되면 20% 감면 효과가 있다고 하니 만약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이파인)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과태료 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시려면 60일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이란?

  • 범칙금이란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행위로써 경찰에게 단속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입니다.  범칙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며 차량 종류별로 다른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 보통 범칙행위를 하고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 도망갈 우려가 있는 사람
      •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은 7일간 정식재판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식재판이 청구되었고 판결이 났다면 즉결심판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나서 통상적으로 10일 안에 국고 은행,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첫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날부터 20일 안에 1.2배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이란?

  • 벌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받을 수 있는 형벌입니다. 금액이 크고 벌금을 낼 수 없다면 노동을 해야합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손괴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지고 최대 2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기관 부과기준 처벌 강도
과태료 지자체 무인 단속 차량 소유주 금전적 처벌
범칙금  경찰 운전자 금전적 처벌 + 벌점 부여
벌금 경찰 운전자  금전적 처벌 + 벌점 부여 + 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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