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부터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 차량 보유 시내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던 내용이 있다면 돈 버는 정보를 알려드리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매, 등록, 유지 시 내는 세금 알아보기 및 자동차 타면서 절세하는 방법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국세)
차량 구입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자동차 구입 시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5%의 세금을 냅니다.
- 경형자동차(경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습니다. 경형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 배기량 250cc 미만,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 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초소형 경형 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일반형 경형 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에 125cc를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라면 교육세도 면제겠지요.
- 부가가치세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차량 공급가액,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것에서 10%가 적용됩니다.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지방세)
구입 후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차량 등록 시 취득세와 국공채매입을 해야 합니다.
- 차량 취득세
- 비영업 승용자동차는 7%를 냅니다. 경차는 4%를 냅니다.
- 총 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 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2%를 냅니다.
- 이외의 차량
- 비영업용 자동차는 5%를 내고 영업용 자동차는 4%를 냅니다.
- 위에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2%를 받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자동차를 사면 국공채매입을 해야 한다?
- 자동차를 구입하여 구청에 등록하려면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경형자동차(경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를 구입하여 구청에 등록하려면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받기
- 경차 취득세 감면
- 배기량 1천 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 취득세 75만 원 초과인 경우 취득세에서 75만 원 공제
- 배기량 1천 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40만 원 초과 시 40만 원을 취득세에서 감면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양된 아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혜택이 적용되며 승차정원이 7명이 넘어가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화물차도 포함이 안되고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경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차량 보유 시 내는 세금(지방세)
- 자동차세
-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과세기준일이 지났는데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부과되고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은 cc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표입니다.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 납기와 징수방법
-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됨
- 1월~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
- 7월~12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
- 주로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 보통 2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10% 할인)
-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됨
- 자동차 교육세
-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를 소유해서 내는 세금은 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etax.go.kr 가셔서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동차 세금 절약하기
- 자동차 차령별 세율(차령: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사용된 햇수), 3년 이상된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음. 12년 이상 된 자동차는 12년으로 간주됨. 차령이 3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5%씩 자동차세(지방세)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자동차세 선납 할인
- 2번에 걸쳐 납부하지 않고 한 번에 1년 치를 다 내는 경우 10%를 제외한 금액, 나머지 90%만 내면 됩니다.
- 1월 중에 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 제1기분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31일까지
-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 2번에 걸쳐 납부하지 않고 한 번에 1년 치를 다 내는 경우 10%를 제외한 금액, 나머지 90%만 내면 됩니다.
장애인 세금 혜택 받기
-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경도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만 한해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습니다.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2024년 12월 31일 까지)
-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목록 및 조건(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배기량 2천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 중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목록 및 조건(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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