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양심이 있는 중고차 딜러들이 많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고차를 구입하신다면 싸고 좋은 것은 없으니 구입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숙지하여 사기를 미연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합시다. 중고자동차 구입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5가지 정도를 짚어볼 테니 간단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구입 계약 시 주의할 점 알아보기
중고자동차 구입 시 고려사항
- 중고차 매매업자는 관할 지역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청,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중고차 매매업자는 직원의 신분을 꼭 표시해야 합니다.
-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매 알선 수수료, 등록신청 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 가격 조사 및 산정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금액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 현재 및 과거의 소유자를 알려주고 압류 상태 및 저당권 설정 상태를 나타내는 주는 서류로 중고차 거래 시 필수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업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차량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꼭 소유주가 매매업자에게 의뢰를 하여 판매를 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된 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자동차를 압류당할 수 있으니 혹시 자동차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능 및 상태 점검 기록부 확인
-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매 전에 서면으로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자가 계약 전 120일 이내에 자동차를 점검한 내용
- 압류 및 저당권 등록의 여부
- 중고차 매매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요금
- 정부에 등록된 정비업체에 의해 작성된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행거리계 확인
자동차 주행거리계는 아무도 변경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중고차 매매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아래 표 예시와 같이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매매 알선 시 신청 대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하고 또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
2) 매매 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 배상 |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 |
5)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금의 2배 보상 |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8) 주행거리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9)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계약해제 및 환불
- 사고 또는 침수 기록을 숨긴 경우 경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당시 하자가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을 한 경우 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 생활법령정보에서는 반드시 특약사항을 활용하여 주행거리 조작, 침수, 고지하지 않는 사고를 추후에 발견할 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예시입니다.
간단하게 사고이력조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중고차 사고이력조회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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