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에서 신청방법, 보증대상, 반환절차 등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알아가셔서 소중한 전세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만큼 이 금액도 언젠간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50%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조금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전세계약을 하시면 전세계약서 상에서
- 잔금지급일
- 전입신고일
이 두개중 늦을 날로부터 전세계약의 50%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갱신 전세계약일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지만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 모바일로 신청하기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 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3. 모바일 보증 신청
- 모바일 HUG앱에서 신청가능
신청 전에 간단하게 아래에서 신청 가능여부 확인해 보세요.
보증대상은?
보증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등 웬만한 주거시설은 다 보증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대상인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 가능.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세대별 가입 내역 조회방법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증서번호나, 계약자정보등을 활용해서 조회가 가능해요.
가입세대조회 | 보증가입정보 조회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번호 1566-9009
www.khug.or.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
1. 필요한 서류들 준비하기: 보증채무이행청구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임차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위변제증서, 계좌입금의뢰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명도확인서 및 퇴거 확인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인감증명서 2부, 신분증 사본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에 첨부해 놓았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기
- 재산 가압류하기
- 지급명령하기
- 보증금청구 소송하기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 강제집행
이 순서로 진행되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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