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후기 - 신청방법, 보증대상, 반환절차, 조회

by 피아노블로그~ 2023. 10. 25.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에서 신청방법, 보증대상, 반환절차 등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빠짐없이 알아가셔서 소중한 전세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것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만큼 이 금액도 언젠간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50%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조금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전세계약을 하시면 전세계약서 상에서

  • 잔금지급일
  • 전입신고일

 

이 두개중 늦을 날로부터 전세계약의 50%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갱신 전세계약일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지만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 모바일로 신청하기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 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3. 모바일 보증 신청
    • 모바일 HUG앱에서 신청가능

신청 전에 간단하게 아래에서 신청 가능여부 확인해 보세요.

보증대상은? 

보증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등 웬만한 주거시설은 다 보증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대상인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 가능.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자세히 알아보기

세대별 가입 내역 조회방법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증서번호나, 계약자정보등을 활용해서 조회가 가능해요.

 

가입세대조회 | 보증가입정보 조회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아래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번호 1566-9009

www.khug.or.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

1. 필요한 서류들 준비하기: 보증채무이행청구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임차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위변제증서, 계좌입금의뢰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명도확인서 및 퇴거 확인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인감증명서 2부, 신분증 사본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에 첨부해 놓았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좌입금의뢰서
0.01MB
배당금수령관련위임장
0.05MB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 관련 위임장
0.05MB
명도및퇴거(예정)확인서
0.01MB
대위변제증서
0.01MB
보증채무이행청구서
0.02MB

보증금반환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2. 재산 가압류하기
  3. 지급명령하기
  4. 보증금청구 소송하기
  5.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6. 강제집행

 

이 순서로 진행되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법률상담소에서 자세한 설명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