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 도약 계좌를 내걸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아직 가입자를 받고 있지 않은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은행 적금처럼 적금 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의 나이로는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병역이행기간으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희망 적금과 동일하네요.
소득조건
이 계좌의 경우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다르게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구소득이라는 요소 추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중위소득에 따르면 2인 가구 중위소득 326만 원이라 그에 대한 180%는 586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2인 가구 기준 586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청년 도약 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의 중위소득으로는 월 512만 원이라고 하며 같은 180%를 적용했을 때 월 912만 6천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4인 가구 기준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세 이하의 신혼부부가 5년간 개별 계좌를 터서 5년간 납부하게 된다면 1억 충분히 가능할 듯싶네요. 월에 140만 원 정도 저축해야겠지만요.
지원 당시의 소득 수준인지 아니면 가입 이후 소득이 늘어나 중위 소득의 180%를 초과하면 자격 박탈이 되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가입 당시만 고려할 것 같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혜택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월 40~70만 원 저축 시 지원금을 최대 6%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자소득도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일반 적금에 비해 15.4%의 절세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6%와 적금 이자수익률을 합치면 대략 최대 10%의 수익률을 노려보실 수 있으니 청년 도약 계좌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꼭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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